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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글쓴이 : 민선아빠 날짜 : 2018-02-14 (수) 13:16 조회 : 1302
[ 참고할만한 기사들 ]





배경 : 최근 웰다잉이란 용어가 부각되기 시작


[도서]
 
- 아툴 가완디 '어떻게 죽을 것인가'
 : 작가 스스로가 의사, 의사 입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본 경험들
 : 의학이 발달하면서 환자를 최대한 오래 살리는 것이 의사의 임무 -> 중환자들에게 중요한 존엄이 무엇이며, 그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 숨결이 바람될 때
 :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한 서른 여섯의 의사의 이야기 (본인과 그가 죽은 이후 아내의 글)



[국내실정]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 퇴원을 허용한 의사에게 법원에서 살인방조죄 적용 -> 이후 의사들의 의료중단이 불가능해 짐.

2008년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소송 (보호자) -> 존엄사 허용 판결 -> 이때부터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


2013년 ~ 2017년

 - 2~3개의 사회단체 등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접수받아 보관하는 '사전의향서 보관은행'을 운영하기 시작함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 (실제로 의향서를 바탕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는 찾지 못함)


2017년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범사업 시작


2017년 존엄사법 첫번째 적용


향후 존엄사에 대한 법은 점차로 구체화/확대될 것으로 예상


안락사가 처음 표면으로 대두된 것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때문이다.

1997년 12월 4일 오후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김모씨가 서울 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응급 뇌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부인 이모씨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퇴원을 요구했다. 의사 양모씨는 김씨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지만, 퇴원을 해서 인공호흡을 중단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설명해 극구 만류했지만, 부인의 주장을 꺾지 못했고, 사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뒤 퇴원시켰다. 김씨를 구급차를 이용해 환자를 집으로 옮겨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하자 5분쯤 뒤 환자는 호흡곤란으로 죽었다. 검찰은 1998년 1월 의사 양씨 등에 대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해야 할 중환자를 보호자의 퇴원 요구만으로 집에 돌려보내 죽게 한 것은 살인행위.”라 하여 사법사상 처음으로 이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환자를 계속 치료했으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또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퇴원시켰다면 의사의 행위가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7년 여 동안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에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졌다. 1심을 맡은 서울지법 남부지법은 환자의 부인 뿐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했고, 서울고법은 의료진에게는 살인방조죄를 인정했고,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지난 6월 29일 확정했다. 1심의 판결이 알려진 이후, 전국의 병원에서는 살인방조죄 기소를 면하기 위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퇴원시켜 왔던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퇴원시키기를 거부했다.

그러던 2008년 2월 15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김모 할머니가 폐암 조직검사 도중 과다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졌다.[2]

2009년 5월 21일 진행되었던 2009다17417판결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직접적인 존엄사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연명치료의 중단을 존엄사로 보는 의견이 상당수 존재했다. 언론 등에서는 이를 존엄사판결이라 칭했으며, 이 문제에 관련하여 국회에 존엄사법까지 제출되기도 했다. 그에 따라 과연 용어의 사용이 적절한지와, 이 판결에서 인정한 치료거부의 권리를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의사조력자살이나 적극적 안락사까지 포함하는 죽을 권리의 범주에 포섭되는가가 일부 논란이 되었다.
2016년 1월 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웰다잉법)’이 의원 203명이 표결에 참여해 202명 찬성, 1명 기권의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됐다. 이 법은 ①회생 가능성이 없고, ②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해 있고, ③치료해도 회복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①심폐소생술, ②혈액투석, ③항암제 투여, ④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웰다잉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에 의료계 및 환자의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끝낼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으나,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본인의 결정이 아닌 가족이나 제3자의 대리 동의를 허용한 것은 환자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2] 영양제공을 중단해서 굶어죽게하는 것은 존엄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소극적인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적극적 안락사- 직접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는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치병의 환자나, 아주 심한 고통의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안락사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치사량의 약물이나 독극물을 직접적으로 주사하여 환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경우이다.

적극적 안락사는 종교적이나 의학적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니와, 법률적인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환자의 "고통제거수단"으로 이를 행하였어도 이는 위법이다. 이러한 경우에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소극적 안락사 - 간접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는 환자가 겪고 있던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질병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죽음의 진행과정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거나, 연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회복이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이를 방치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이다.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사이의 차이점은 어떤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서 생명을 끝내는 것과 연명치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끝내는 것의 구분이다.




[사례]

지구상에는 스스로 원하는 때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이 합법인 나라가 있다.
대표적인 예는 스위스이며 4개 병원에서 안락사를 실시한다. (그중 한개 병원에서는 외국인의 안락사가 허용되어 있다.)

- 말기암 선고를 받은 부부가 여행 후 동반 안락사를 선택한 사례

  이와 같은 안락사 여행이 늘고 있음



[반대의견]

영국의 안락사 반대 단체인 ‘케어낫킬링’


[문제점 및 부작용]

자살의 방조 및 부추김
특히 빈곤층, 장애인, 노인, 중환자 등을 자살로 이끄는 행위

범죄에 이용

남은 가족의 고통과 죄책감



[결론]

평균 수명이 늘면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환자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인간답게 죽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때.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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